세종특별자치시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아래 전화 문의로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채널을 추가하면 마감 임박·새 공고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