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가 확인된 자에게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자격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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