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서비스(의료)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693

💰 지원 내용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지원내용: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 대상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없음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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