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신청 대상> 2026년도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둘째이상 자녀 가정 중 당초 신청기간('26.4.1. ~ 6.2.)내 미신청자로 당초 지원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한 대상자 ** 신청자는 학생의 부 또는 모(조부모_신청시 입학생과 동일 주민등록이어야 함) *** 첫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자격요건>
공고일(2026.4.1.) 기준 이전 1년 이상 연속으로 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된 가정(조손가정 포함) * 조손가정은 대상학생과 조부 또는 조모와 주민등록이 동일하고, 학생의 출생순위를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학생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대상 학생 부모와의 가족관계 등 * 거주기간 연속 1년 이상( 2025.4.1.부터 현재까지(신청시점) 대구시 외 지역 간 전입, 전출 없어야 함)
공고일 당해 년도(2026년) 둘째 이상 자녀가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재학생 *초등교육법에 의한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 포함) * 제외: 대안교육등록기관(근거_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1회 지원받은 고등학교 재 입학생 등은 지원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