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육아휴직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월 30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마감일 전에 끝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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