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간 확인현금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6. 1. 1. ~ 2026. 12. 31.
조회수
354

💰 지원 내용

지원대상: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금액: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접수기간: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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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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