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고용정책 연계 및 사후관리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