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융자)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 의거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5. 7. 4.~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 7월 9일 09:00부터 ~
조회수
466

💰 지원 내용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금별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5년 5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 지원 대상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025년 4분기 2.47%, 3분기 2.4%, 2분기 2.57%, 1분기 2.74%) 다. 지원규모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아.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8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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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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