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현금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023

💰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20만원 이내
  • 둘째아: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4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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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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