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89

💰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 상한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5회/최대 30만 원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유의사항

🙋 지원 대상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 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 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 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 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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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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