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 조회수 329회

울산광역시 관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여성만
  • 연령 조건: 만 18~49세
  • 예비부모·난임
  • 신혼·결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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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11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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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지원 상한금액
  • 체외수정(신선배아):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5회/최대 30만 원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유의사항

선정 기준

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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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ㄹ고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6개: 부부 모두의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난임 진단서 외 3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5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원문 전체 보기
    방문신청: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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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
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
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
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
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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