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지원서비스, 산모학교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