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소를 둔 산모에게 182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신청하기
※ 유의사항
꼭 챙길 서류
감면율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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