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
지원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소득액:2인가구 2,729,540원 / 3인가구 3,483,373원 / 4인가구 4,221,580원
지원내용:월동비, 피복비,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대학입학금 지원- 월동비:세대당 연 20만원(시설 제외)
- 피복비:세대당 연 10만원(시설 제외)
- 교통비: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시설 제외)
- 부교재비:초·중·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시설 제외)
- 수학여행비:중·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
- 대학입학금:대학입학 자녀·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000천원
- 고교생교육비: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
※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
※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