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서비스(의료)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044

💰 지원 내용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지원 대상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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