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게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지원대상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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