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