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모집고용·창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수 1,226회

제주특별자치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게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장애인
  • 사업자·기업
원문 전체 보기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9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외 7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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