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8주거·자립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수 395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연령 조건: 만 19~39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학교 구분: 대학생
  • 무주택 세대
  • 신혼·결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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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1986년생 ~ 2007년생)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 내용

3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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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지원대상: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지원요건: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신청서류
  • 공통서류: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관련 증명서
신청문의: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신청 기간

2026.01.19~2026.12.31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6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외 4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3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접수(방문신청 가능)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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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길 서류

청년·신혼부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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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과/064-7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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