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48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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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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