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조회수
31,963

💰 지원 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지원 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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