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이하) |
|---|---|
| 1인가구 | 3,813,363원 |
| 2인가구 | 5,866,270원 |
| 3인가구 | 8,168,429원 |
| 4인가구 | 8,802,202원 |
| 5인가구 | 9,326,985원 |
꼭 챙길 서류
공고 원문을 정리한 목록이에요. 가기 전에 접수처(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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