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영구임대주택공급 비용의 30%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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