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복지공단 · 조회수 3,112회

상시근로자에게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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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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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 내용

6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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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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