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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조회수
691

💰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경감시작일:신청일
경감종료일: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출생일로부터 5년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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