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융자)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소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62

💰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보증료율:연 0.5%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대상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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