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서비스(일자리)||현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소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67

💰 지원 내용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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