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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