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조회수 1,246회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장애인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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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 내용

15억 원 지원
현금 지급기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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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그 밖의 방법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물어보세요.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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