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기타(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및 배우자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소관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572

💰 지원 내용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지원 대상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사업 문의/02-2276-2276 상담 문의/02-2276-227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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