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조회수
1,271

💰 지원 내용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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