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조회수
29,541

💰 지원 내용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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