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현금(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조회수
6,539

💰 지원 내용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조건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연 2.0%
  • 대출기간: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지원 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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