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고용·창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조회수 1,212회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에게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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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 내용

현금 지급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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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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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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