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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