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