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마감고용·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조회수 3,823회

긴급경영안정자금 : 및 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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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자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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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15억 원 지원
대출·융자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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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신청 기간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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