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