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현금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

소관 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98

💰 지원 내용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경기도비 지급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

🙋 지원 대상

선사: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포워더: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
  • 항로증개설: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물류마케팅팀/031-686-063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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