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10억):경기도비 지급-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에 의한 선사, 포워더,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
- 사업예산:10억 (경기도 대행사업) 선사 295백만원, 포워더 295백만원, 항로증개설 400백만원, 운영비 10백만원
- 해당년도 실적(전년 11월 ~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 선사 (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 포워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
- 매년 11월 1일 ~ 말일:신청 접수
-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지급기준안 확정:상반기내, 지급업체및 금액확정: 12월 초)를 통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