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내국인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하기
아래 방법 중 편한 것 하나로 신청하면 돼요.
방문 신청
꼭 챙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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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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