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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