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울시설공단 · 조회수 2,602회

중증보행장애인에게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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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용대상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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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지원 내용

요금 감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복지카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그 밖의 방법

    • 전화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 장애인 콜택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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