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에게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밖의 방법
이 공고에는 필요한 서류가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전에 접수처(인천교통공사 032-437-0495)에 물어보세요.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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