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상이고용·창업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고용노동부 · 조회수 5,266회

전국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2,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연령 조건: 만 18~64세
  •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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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지원 내용

2,10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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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해당할 때만 내는 서류도 5개 있어요.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방문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기
    원문 전체 보기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방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고객상담 센터 1350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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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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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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