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1,897회

전국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사업자·기업
원문 전체 보기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 내용

기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기술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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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선정 기준

경쟁 선발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 기술 자료 임치센터(kescrow.or.kr, 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전화 신청

    ultari.go.kr 열기
    원문 전체 보기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02-368-8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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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6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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