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현금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조회수
2,210

💰 지원 내용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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