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의료지원||현금

해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1,519

💰 지원 내용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선정 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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