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고용·창업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 조회수 38,266회

전국 직업안정기관에게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 장애인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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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 내용

720만 원 지원
현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선정 기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신청 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4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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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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