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간 확인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조회수
1,706

💰 지원 내용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경영컨설팅: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지원 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선정 기준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055-281-3943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055-751-4863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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