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3,821회

전국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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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사업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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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지원 내용

현금 지급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선정 기준

경쟁 선발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기간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1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
    •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
    iris.go.kr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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