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 마감고용·창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회수 3,2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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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연령 조건: 만 18~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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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대출·융자
시설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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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생산자금: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주민참여자금: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선정 기준

(1차) 서류심사: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신청 기간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5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외 2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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