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고용·창업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41,125회

전국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게 8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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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8억 원 지원
대출·융자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일반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특례보증: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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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조건
  • 운전자금: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 업종: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선정 기준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원문 전체 보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3개: 신용보증 신청서, 임차인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내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untact.koreg.or.kr 열기
    원문 전체 보기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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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1588-736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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