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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조회수
16,844

💰 지원 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선정 기준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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