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7일 이내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식 작성. (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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