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도내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장애인을 고용한…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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