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임신·출산,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접수: 경상남도 양산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303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 지원 대상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